[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맛있는 빵을 위해 직원을 쉬게 하라
1905년, 뉴욕주에는 제빵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제과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표면적으로는 빵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늘려 사람들이 먹는 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 제빵업계에 새롭게 진출하던 이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제빵업자들이 로비를 통해 만든 법이었다. 당시에 이민자들은 일주일에 60시간을 훨씬 넘게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값싼 인건비에 많은 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민자들을 고용한 빵집들이 늘어났다. 이들이 빵 가격을 낮추면서 기존 제빵업자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법이 생겨났다.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1905년에 로크너라는 빵집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로크너는 뉴욕주가 만든 이 법이 고용주와 직원 간의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한다고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연방대법원은 로크너의 손을 들어준다. 탄광처럼 위험한 일도 아닌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시간을 일하건 그것은 종업원과 빵집주인이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재판 뒤로 뉴욕주의 법은 사라진다. 그리고 회사와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자들과 고용주간의 다툼은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나이와, 시간과, 인건비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일을 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여섯살 일곱살 된 아이들이 하루에 네시간씩 자고 일을 했다. 이들의 어머니들은 새벽에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밤을 새는 날이 많았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의 헤이마켓(Haymarket) 광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시작한다. 시위의 목적은 근무환경 개선과 하루 8시간만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시위 3일째인 5월 4일 누가 터뜨렸는지도 모를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시민들과 경찰들이 죽는다. 경찰들은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포함, 8명을 체포한다. 그 중에 네명이 사형을 당했다. 사형을 당한 사람들 중 아무도 폭탄을 던진 사람은 없었다. 진범은 아직도 모른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노동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1894년 시카고에서는 풀만파업(Pullman Strike)라고 불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난다. 철도차량을 만들었던 풀만 자동차 회사가 불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25퍼센트나 깎아버린 것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직원들 숙소의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강행했다. 연방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이 파업도 진압되고 주동자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매년 9월 첫째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근무시간에 대해 정부도 드디어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직원들은 주당 60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해왔다. 미국은 자유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다. 미국 정부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직도 트럭운전사나, 병원근무자 등 특별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에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을 만든다. 시간을 강제하는 대신에 임금을 강제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직원 직원들 숙소 기간 직원들 철도 노동자들